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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국감브리핑]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건 12.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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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률도 상당한 격차…공익상 선임제도 등 유명무실"

뉴스1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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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청구 등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가 전체 신청건수 중 12.4%에 불과하고, 인용률은 사선 변호사의 3분의1에 불가해 공익목적으로 도입된 국선대리임 선임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신청건수는 5429건이지만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건수는 672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12.4%에 불과했다.

또 올해 8월31일까지 '국선대리인 수행사건의 인용결정'을 살펴보면 사선변호사의 인용률(31.7%)보다 국선대리인의 인용률(9.5%)이 3배 이상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에 도입된 '공익상 필요시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5건에 불과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익상 필요시 국선대리인 선임 허용 제도는 경제적 무자격(無資力)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헌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별도의 선임 신청이 없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임료문제로 소송을 주저하던 사람들이 국선변호인을 신청해도 기각되기 일쑤고, 사선변호사보다 인용률이 떨어지며 공익사건 마저도 국선변호인을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국선대리인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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