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국감]김명수, 현금 수령 논란에 "송구"…대법원 "사적사용 없었다"(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백지수 , 송민경(변호사) , 김태은 , 백인성 기자] [the300]"주거평온 깬다"는 양승태 영장 기각사유, 대법도 "그런 건 처음 봤다"

머니투데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등 전·현직 법원장들이 현금으로 받은 전국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 검찰이 비자금으로 보고 수사 중인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예산을 관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대법원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수령과 관련 "당시 예산 운영 안내에서 증빙 서류로 소명하라는 지침이 없었다. 일선 법원장으로서 법원행정처의 예산운영 안내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증빙 없이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회계준칙상 문제점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직 기간 동안 춘천지법은 2016년 900만원, 2017년 550만원을 각각 배정받아 공보·홍보 활동 관련 경비로 수석부장판사와 공보관, 관내 지원장 등에게 지급해 함께 사용했다"며 "2016년 관내 4개 지원장들에게 지급된 총 100만원에 관한 자료는 있지만 그 외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김 대법원장 등 양승태 사법부에서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점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의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한국당에선 삼권분립을 존중해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의를 하지 않는 국회 관례를 깨고 김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에 참여해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해 삼권분립 관례는 존중해야 한다는 여당과 바른미래당 주장이 갈등을 빚다 질의 개시가 늦어지기도 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이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절충안을 찾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 제기된 몇 가지 부분은 (국감) 마무리말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갈등 중 '파행'을 직접 언급할 정도로 대립하던 가운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의 공보관실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겠지만 그런 혐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크게 보면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원의 예산 집행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당시 불법으로 공보관실 운영비를 사용했다며 집행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요구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전국 28개 법원 중 김 대법원장과 안 처장 등 7곳의 당시 법원장들에게 총 2300만원 가량의 공보관실 운영비가 흘러갔다.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지명 인사에 대해서도 편향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대법원의 내부 인사 추천 규정과 검증 과정을 보겠다며 대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안 처장과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나 결국 여야 간사 합의로 자료 열람을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기각된 데 대해서는 대법원이 그런 이유가 이례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안 처장은 "그런 사례를 경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감에 함께 출석한 법원행정처 김창보 차장과 이승련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지원실장 등도 "직접 경험한 적 없다"고 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태와 관련, 안 처장은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주지 못해 부끄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특별조사단장으로서 그때 당시 조사에 의하면 재판거래는 없다고 판단했고 개인으로선 30년 이상 경험과 법조 상식에 비춰 그런 것은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며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법원의 심각한 사건 적체 문제에 대해 안 처장은 “상고 허가제가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라 볼 수 있지만 폐지했으니 새롭게 하기 어렵고 상고법원, 고등법원 상고제도 실패했다”면서 “대법관 증원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밖에 안 된다면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모든 제도에 문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대법관 증원을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성폭력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자질 논란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이같은 실태에 사과했다.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들이 왜곡된 성 의식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 안 처장은 "법관들이 피해자 보호 의식을 잘 하도록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는데도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백지수 , 송민경(변호사) , 김태은 , 백인성 기자 100js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