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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저유소 화재 혐의' 스리랑카인 석방…영장 기각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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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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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고양 유류저장소 화재 관련 소식입니다. 풍등을 날려 불을 낸 혐의로 체포된 스리랑카 남성에 대해 경찰이 두 번째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이번에도 기각했습니다. 애초에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리랑카인 D 씨가 유류저장소에 불을 낸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스리랑카 노동자 :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내용을 보완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로는 풍등에서 화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D 씨가 유류저장소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중대한 실화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D 씨가 풍등이 날아오른 뒤 뒤를 쫓아간 것을 보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경찰은 봤습니다.

그러나 D 씨는 유류저장소가 있는 줄 몰랐다며 알았다는 초기 진술을 바꿨습니다.

[신하나/스리랑카 노동자 변호인 : 단순히 풍등을 날린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지 않고….]

경찰이 D 씨를 긴급체포한 것이 성급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안의 경중을 잘 따져야 한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등 하나에 속수무책인 화재 예방 시스템이 핵심적인 문제인데,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이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D 씨는 출국 정지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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