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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사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전문성 높이되 기업경영엔 간섭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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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노후자금 63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운영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위원 자격 요건에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대학 조교수 이상 직에 3년 이상 재직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업무 3년 이상 담당 등을 추가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금운용위는 기금 사용과 자산 배분, 향후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부위원 5명,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각 3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관련 전문가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다 보니 민간위원 가운데 실력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보다 자산 운용에 대한 기본적 개념도 이해 못하는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많아 부작용이 작지 않았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수익률은 -6.01%로 10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노후자산 관리를 총괄할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는 강면욱 전 CIO가 사표를 낸 후 1년 넘게 오리무중이다.

국민연금은 평균 기대수명이 82세로 늘어난 고령화 시대에 노후 준비가 불안한 노인층의 중요한 생계 보장 수단이다. 정부도 국민연금 고갈 시한을 늦추기 위해 보험요율 단계적 인상과 납입기한 연장, 수령 시기 연기까지 검토 중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던 기금운용위가 전문성을 갖춘 최종 결정자로서 수익률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 이와 별개로 기금운용위가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기업이사 추천 등 특별안건을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기로 한 것은 걱정스럽다. 지난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이어 기업경영 간섭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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