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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63년 역사 친선조약도 파기… 미국의 '이란 때리기'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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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를 규정한 1955년 친선 조약의 파기를 선언했다. 조약 체결 63년 만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 조약을 근거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라고 판결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사회는 연일 계속되는 미국의 ‘이란 때리기’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지만 미국은 이에 개의치 않고 더 강한 카드를 내미는 모양새다.



경향신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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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ICJ를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오용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솔직히 39년 전에 이미 내려졌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알자지라 등이 보도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아야톨라 알리 호메네이 현 이란 최고지도자가 친미 정권인 파흘라비 왕정을 몰아내면서, 양국의 친선 관계는 사실상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1955년 조약의 정확한 명칭은 ‘미·이란 친선, 경제 관계 및 영사권 조약’이다.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조약은 아니지만, 미 중앙정보국(CIA)의 지원을 받은 파흘라비 왕정이 쿠데타를 일으켜 이란 최초의 민주 정부였던 무함마드 모사데그 정권을 전복한 지 2년 만에 체결된 것이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이 조약에는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무역과 투자를 장려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한 직후 재개한 대이란 경제 제재가 1955년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이번 조약 파기는 앞서 ICJ가 “인도주의적 물품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는 판결을 내놓은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ICJ가 제재 해제를 명령한 분야는 의약품, 식료품, 농산품과 민간 항공기 운항 등이다. ICJ 판결에는 구속력은 있지만 강제력은 없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안보를 위해 필요한 합법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을 뿐”이라며 “ICJ는 제재 관련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미국은 향후 ICJ가 문제삼을 소지가 있다며 ‘외교 관계에 대한 빈 조약’ 선택의정서도 함께 탈퇴하기로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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