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4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2회(2002년·2008년)에 걸쳐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그는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핵심 증거인 파일들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사법개혁 실무를 담당할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 단장에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49·30기)이 선정됐다. 대법원은 후속추진단 단장으로 김 전문위원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외부 법률전문가로 전영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2·27기)와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45·29기),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3·32기)를 단원으로 선정했다.
[채종원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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