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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새 대법관에 김상환 부장판사 지명... 김소영 대법관 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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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댓글조작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 선고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오는 11월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상환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최종 추천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능력을 겸비했다”라고 임명제청 이유을 밝혔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1966년(52세) 대전에서 출생해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재학 중이던 1988년 제 3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0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제주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2013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5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임할 때에는 국정원장 대선댓글 사건(2012년)의 항소심 재판장으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는 강단을 보였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국정원법 위반만 적용해 원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친척들의 살인사건을 보도했다가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도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일부 참가가의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을 시민단체나 집회주최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밖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임할 때에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정리해고를 무효로 판단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도 이름 높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헌법 제104조 2항 규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오는 11월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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