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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보험사도 모레부터 DSR 대출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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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강화된 대출 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모레(30일)부터 보험업권에 DSR을 시행하고, 이후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여신전문사에도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자의 신용 대출, 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평가 방식으로 앞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도 DSR을 도입하면 은행 등과의 규제 격차를 해소해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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