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보험회사들도 가계대출 취급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산출해야 한다. 하반기 시범 운영 후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당국의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오는 30일부터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심사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DSR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DSR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지만 DSR는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각 업권에 순차적으로 DSR을 도입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상호금융업계에도 도입됐고 10월에는 저축은행도 시작한다.
보험권의 DSR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대출에 적용되지만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제외된다.
또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저소득자 대출 등은 대출을 신규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담대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된다.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엔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고(高)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관리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보험권에도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대신 올 하반기 시범운영 후 내년 상반기에는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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