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보험사 대출도 깐깐해진다…"30일부터 DSR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보험회사별로 고DSR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DSR 기준을 업계에 제시해줄 계획이다. 이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토록 지도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원금+이자))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다. 기존 대출한도 규제인 DTI가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의 이자만 계산한 것과 달리 DSR은 주담대를 포함한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계산한다.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 DSR을 도입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DSR 도입이다. 적용대상은 신규 취급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며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 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은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시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산정 방식은 증빙소득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곧바로 고DSR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도록 한다.

이때 증빙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급·기타소득 등이며 인정소득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 신고소득은 임대소득·금융소득·매출액·신용카드 사용액 및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 등이다.

조선비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채산정 방식은 대출종류와 상환형태에 따라 다르다. 주담대 중 원금 전액 분할 상환은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이다. 원금 중 일부를 분할상환할 경우 실제 상환액과 만기상환액을 '대출기간-거치기간'으로 나눈 값을 더해 산정한다. 원금일시 상환은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최대 10년)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신용대출이나 비주담대의 경우 대출총액을 10년으로 나눠 산정한다.

금융위는 일단 고객특성, 영업 및 리스크전략 등을 감안해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에 DSR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토록할 계획이다.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며 시범운영 등을 통해 DSR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고DSR을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DSR 도입으로 담보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의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동안 은행에 비해 대출규제가 느슨해 발생했던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획일적인 규제비율 제시에서 벗어난 원칙중심 제도 설계로 보험사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kalssa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