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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RTI 비율 유지…DSR은 강화하되 일정 비율 내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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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권화순 기자] [10월 발표 DSR·RTI, "2차 부동산대책 아니다"…가계부채 관리에 초점]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기점으로 임대사업자대출 조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ㆍRent to Interest)’에는 손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사이에 차등을 둘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순 DSR과 RTI 제도 운영 방안을 발표한다. 관심사는 DSR과 RTI의 비율이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고 RTI는 연간 임대소득 대비 연간 이자비용이다. 이 비율을 강화하면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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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현재 은행권의 DSR과 RTI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비율을 조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아직 DSR과 RTI의 구체적인 비율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원칙은 정했다. 우선 RTI는 그대로 둔다는 것이다. 현재 RTI 비율은 아파트 등 주택은 1.25배, 상가나 오피스 같은 비주택은 1.5배다.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주택은 1250만원, 비주택은 1500만원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금융당국은 RTI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심사의견을 별도로 기재하고 금융회사가 사전에 설정한 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열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나 기타 신용상태 등을 근거로 RTI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RTI 기준을 높일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월세, 전세, 상가임대료 등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TI 기준을 높일 경우 임대주택 공급 축소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만 RTI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예외 대출 허용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드러난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SR은 좀더 복잡하다.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을 제시하되 고DSR 대출이라고 취급을 금지하지 않고 은행별로 고DSR 대출을 신규대출의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DSR 규제의 핵심은 고DSR을 얼마로 설정한 것인지와 고DSR 대출을 전체 신규대출의 얼마까지 허용할지다.

현재 은행권은 DSR이 100%를 넘는 대출을 고DSR 대출로 보고 본점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별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DSR 100%가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보고 있다. DSR 100%는 연간 소득과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이 같다는 의미로 한해 동안 번 돈을 대출 갚는데 다 쓴다는 얘기다. 지난 3월 DSR 시행 후 은행권의 신규대출 중 DSR 100% 초과 대출 비중은 신규대출의 15%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고DSR의 기준을 100% 미만으로 강화하되 고DSR 대출 허용 비율에는 다소 여유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제한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9·13 대책으로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된 만큼 DSR 규제는 지나치게 옥죄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9·13 대책과 연결해 보는 시각이 많지만 DSR과 RTI는 2차 부동산대책이 아니다”라며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DSR 비율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의 DSR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에는 주택담보대출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DSR이 높다”며 “관리 비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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