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
시 홈페이지에 '시민청원 코너'를 신설해 시민이면 누구나 시정 관련 사항을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천명 이상 동의하면 시에서 답변을 내놓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청원 요건이 성립되면 시장이나 관련 부서가 30일 이내에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 된다.
시는 시스템 구축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12월부터는 '투표하기'와 '토론하기' 기능을 추가해 운영할 계획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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