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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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민경욱 의원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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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지난 3년간 취득세 1001억원과 재산세 349억원 등 모두 135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고, 아시아나항공은 429억원(취득세 291억원·재산세 138억원)을 감면받았다.
두 항공사에서 감면받은 세금은 1779억원에 이른다. 대한항공의 경우 연평균 450억원, 아시아나항공은 연평균 143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진에어 12억5000만원 ▶티웨이항공 7억4000만원 ▶제주항공 6억2000만원 ▶이스타항공 5억4000만원 ▶에어부산 4억2000만원 ▶에어 인천 2700만원 순이었다.
정부는 1987년 항공기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 감면제를 도입했으며 이후 이 제도를 유지하다 2017년 취득세는 60%로 감면율을 줄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대형 항공사를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세금을 내야 한다.
민 의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 지원을 받았으면 상응하는 품격있는 리더십과 경영마인드를 보여줘야 했는데 최근 발생한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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