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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문대통령·이총리 '동시부재'…경제부총리가 만일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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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영토 밖에 있어도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행사"

이총리 조문, 베트남 중요성·한반도평화무드 보여주는 조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23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25~26일 고(故)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 조문을 위해 하노이를 방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해외에 체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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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24일 "대통령과 총리의 '동시 부재'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게 되지만, 군 통수권 등의 대통령 권한이 이양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기상황 발생 시 부총리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도록 실시간 보고체계를 유지하지만, 의사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문 대통령이 2시간가량 북측 지역에 머물었고, 이 총리는 오스트리아·아일랜드 순방으로 해외에 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영토 밖에 있을 때도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군 통수권은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행하게 된다.

헌법학자들도 "대통령이 북한이나 해외를 방문한 경우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다. 대통령이 해외에서도 전자결재를 통해 국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부재 기간 중 외교안보 부처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 총리가 직접 베트남 주석을 조문하도록 결정한 것은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베트남과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최근의 '한반도 평화무드'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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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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