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토익 대리응시로 집행유예 받은 회사원 또 범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 '유학파' 회사원이 토익 대리시험을 치다가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신분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4년 만에 다시 대리시험에 응시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면허증불실기재, 불실기재면허증행사,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0)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해 영어에 능통했던 A씨는 2013년 지인 부탁을 받고 토익 대리시험을 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지인 신분증을 본인 것인 양 그대로 들고 시험을 보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4년 뒤인 작년 3월 A씨는 어학시험 인터넷 사이트에 대리시험으로 고득점을 받게 해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연락 온 6명에게 200만∼500만 원씩 총 1950만원을 받고 토익,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을 대신 응시했다.

6번이나 대리시험을 봤지만 들키지 않았던 것은 3년 전 대리시험과 달리 신분증을 위조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사전에 의뢰인에게 증명사진을 건네받아 자신의 얼굴과 합성시킨 사진으로 의뢰인이 재발급받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시험에 응시했고 사후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