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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경찰 승진임용 제한 기준에 성폭력 등 성관련 징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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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에 제한을 받는 징계 기준에 기존 횡령·유용 징계 외에 성폭력, 성매매 등 성관련 징계도 포함되고 기간도 강화된다. 시간선택제 근무 활서오하를 위해 일부 시간선택제 근무자에 대해서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적용된다.

24일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승진임용 제한을 받는 기준에 성 관련 징계도 추가하고 기간도 3개월을 더 늘렸다.

종전에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했다.

시간선택제 근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시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돼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는 각각 3년의 범위에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그 기간의 전부가 포함된다.

여기에 특수지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섬, 외딴곳 등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감찰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감찰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에 가산점을 평정하는 방법, 평정 제외 대상 기간 및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의 최대치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라면서 "승진임용예정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동점자 중 선순위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 선순위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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