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승진임용 제한을 받는 기준에 성 관련 징계도 추가하고 기간도 3개월을 더 늘렸다.
종전에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했다.
시간선택제 근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시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돼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는 각각 3년의 범위에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그 기간의 전부가 포함된다.
여기에 특수지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섬, 외딴곳 등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감찰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감찰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에 가산점을 평정하는 방법, 평정 제외 대상 기간 및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의 최대치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라면서 "승진임용예정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동점자 중 선순위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 선순위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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