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서울고용노동청서 단식농성 돌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22일 회사의 사내 하도급 노동자 특별채용 방침을 ‘불법파견 은폐’ 시도라며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점거농성에 이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회는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표단 25명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도 하지 않는 사이 현대·기아차는 당사자인 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특별채용 합의를 정규직 노조와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가 법대로 현대·기아차를 처벌하고 정규직으로 고용 명령을 했다면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년이 넘는 긴 시간을 차별과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 명령을 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그러자 기아차는 지난 20일 사내 하도급 노동자 1천300명을 내년까지 기아차 직영으로 특별채용한다고 발표했고 현대차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사내 하도급 노동자 3천500명을 특별채용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의 특별채용은 법원 판결 기준에도 어긋나는 만큼, 노동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지회의 입장이다. 지회 측은 “회사가 진행하려는 특별채용 합의는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다”며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이 되려면 소송을 취하하고 체불임금과 근속도 포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노조가 참가하는 교섭 틀을 노·사 양측에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현대·기아차에 시정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에 불법점거농성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면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현재도 동일한 입장”이라며 “만약 유감스럽게도 불법 점거가 이어져 민원인 등의 불편이 가중된다면 의법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