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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고향길 운전대 번갈아 잡는다면…보험 특약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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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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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절에 먼길 가다 보면 가족들끼리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루나 이틀 전에 꼭 추가로 운전할 가족 이름을 보험에 올리셔야 됩니다. 얼마 안 합니다.

김정우 기자 설명 들어보시죠.

<기자>

장거리 이동이 많은 명절엔 가족이나 친척에게 운전대를 넘길 때가 있습니다.

[김효준/서울 강남구 : 고속도로나 이런 데 한 5~6시간 있으니까요. 좀 오래 운전하거나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길을 들어갈 때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 대신 운전해줍니다.]

교대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에 대한 걱정도 뒤따릅니다.

[배수현/서울 송파구 : 막상 부탁하고 나면 사고 나면 보상이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지정한 운전자가 아니라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교대 운전이 필요하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만 원 정도 추가로 내면 최대 일 주일 정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기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홍석민/손해보험사 자동차상품팀장 : 내일부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운전할 거 같다고 생각되면 늦어도 오늘은 반드시 신청해야 특약 효과가 발효됩니다.]

귀성길에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면 렌터카 업체의 영업 손실과 차량 수리비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보험 미가입 렌터카인 줄 모르고 사고가 나 수리비 바가지를 썼다고 접수된 사례는 모두 21건이나 됩니다.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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