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처벌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는 사이 사측이 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특별채용을 정규직 노조와 일방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