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9세 이하·연소득 3000만원·무주택 세대주, 금리우대·비과세·소득공제까지
청년 우대 금융상품은 재산형성을 돕는 우대금리 적금과 공제, 1인가구와 혼밥족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청년우대 주택청약통장, 전ㆍ월세보증금 대출, 입대 군인들의 우대적금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편집자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재테크를 돕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지난 7월31일에 출시되어 소득 있는 직장인, 중소기업 취업자 등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 주거 안정을 돕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최대 3.3% 우대금리와 함께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된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1%대인 것을 감안하면 청년에게 매우 유리한 우대제도이다. 현재 소득이 없는 청년이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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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가입대상은 만19~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자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하다.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1인 창업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 가능하다.
▶업무취급 금융기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 9개 시중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가입은 불가능하다.
▶납입방법
납입방식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1500만원에 도달한 뒤에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매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추가납입을 원할 경우 정상 납입회차에 최고 24회까지 선납도 가능하다.
(자료: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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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은 금리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 3가지이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가 적용된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무주택세대주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된다. 기존 청약통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반 청약통장 금리보다 1.5%p 높다.
▶기존 청약통장의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기존에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고 계속 납입중인 경우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대상 조건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동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 방법은 청년 우대형 가입서류 지참 후 거래하고 있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환해약 시 기존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납입 회차와 금액은 변동없이 그대로 인정된다. 반면, 전환신규 시 기존 통장에 적립된 전환 원금에 대해서는 우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료: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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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7월31~ 2021년12월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적 우대상품이다.
▶제출 서류
신규 가입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약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증명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을 지참해야 한다. 병역기간 인정을 원할 경우 병적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하다.
무주택자를 확인하는 ‘무주택세대주 각서’는 각 은행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연소득 증명을 위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다.
진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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