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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법' 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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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의도 일대 따릉이 보관소에서 학생들이 따릉이 헬멧을 쓰고 있다. 사진=연힙뉴스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법안'의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 정치권에 따르면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조항 수정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1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헬멧 착용을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수정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바꿨다.

단,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정은 지난 2016년 10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처음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 이후 법안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자전거 동회회나 단체들로부터 항의도 이어졌다.

지자체들 역시 공공자전거 사업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헬멧 의무화'로 인한 공공자전거 이용자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는 헬멧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여의도에 따릉이 헬멧 1500개를 비치했지만 실제 이용자는 단 3%였고 헬멧 미회수율도 25%에 달했.

현재 행전안전부는 헬멧 미착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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