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전 장관 구속 만료… 22일 새벽 석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수감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21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22일 새벽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를 지시하고도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구속 기한 안에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