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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WTO, 中 요청한 ‘美에 7조8000억 보복관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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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분쟁서 패소한 미국, 관세 철회 이행 안 해

미국산 수입품에 70억 달러(약 7조8000억원) 규모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중국의 요청을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WTO는 이날 분쟁해결기구 특별회의를 열고 중국이 요청한 관세양허 유예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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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은 2013년 12월 미국이 수출국에 불리한 ‘제로잉’ 방식으로 중국산 전자제품과 금속 등에 관세를 부과해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최종 승소했다.

분쟁에서 패소한 국가는 15개월 이내에 WTO 판정을 이행해야 하는데 미국은 시한인 지난달 22일까지 관세 철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승소한 국가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WTO가 이 규모가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은 당사국 대화를 계속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이행 기간이 지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절차에 따라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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