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분쟁서 패소한 미국, 관세 철회 이행 안 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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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서 패소한 국가는 15개월 이내에 WTO 판정을 이행해야 하는데 미국은 시한인 지난달 22일까지 관세 철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승소한 국가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WTO가 이 규모가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은 당사국 대화를 계속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이행 기간이 지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절차에 따라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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