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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공급카드, 집값 잡을까] 수도권 공공주택 전매제한 6→8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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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도 3→5년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공공임대가 35% 이상 포함된다. 임대와 분양비율은 지자체가 지역별로 주택수요에 따라 이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6년에서 8년으로 크게 늘어나고 거주의무기간도 현재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1월 주택법 시행령(전매제한)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거주의무)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향후 조성되는 공공택지의 투기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개발예정지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불법행위 방지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투기성 토지거래 증가나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개발행위제한구역을 지정해 투기수요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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