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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대구지법, 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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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행장 등을 포함한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 14명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행장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채용했다"며 "정상 채용됐을 탈락자들이 가질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임직원들이 불법채용 증거를 없애는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전현직 임직원들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이외에도 박 전 행장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7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박 전 행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고 4월 말 구속됐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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