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해외 직구 대중화 시대, 소비 패러다임 바꾼다…세 부담 덜 '꿀팁' 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세청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류· 검역대상 물품은 수입신고 해야"

개인 사용 수입 물품은 150달러 이하면 목록통관 가능…관세·부가세 면제



세계일보

해외 직접구매에 앞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있다. 특히 물품과 관련된 세금이나 통관 등이 그렇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의 통관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목록통관과 수입신고가 그것이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특별수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미 제품이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0달러가 한도다.

수입신고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에 해당된다.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하는 제도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다만 개인이 쓸 물품으로 인정되고,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와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 면세제도를 운영한다.

목록통관이 소비자에게 편리하지만 모든 물품이 대상은 아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소화제나 두통약, 파스 등 의약품과 더불어 인삼, 홍삼 등 한약재가 대표적이다. 조제 커피 같은 식품류와 비타민 제품과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도 해당된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참기름과 참깨, 수산물 등은 5㎏이, 건강기능식품은 6병, 인삼과 상황버섯 등은 300g이 각각 기준이다.

세계일보

합산과세 제도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불할 또는 반복해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의 수입통관 시 합산해 관세를 매기는 제도이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해도 같은날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하면 합산과세에 해당된다.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해도 마찬가지다.

직구 물품의 통관 진행사항은 물품의 운송장 번호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입력하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