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 6월 공정위를 상대로 열람복사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도 냈다.
공정위에 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구했지만 공정위가 애플이 요구하는 자료 전체를 주지 않자 불복한 것이다.
관련 법에는 사건 당사자가 공정위 처분과 관련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신고인이나 자료 제출자가 특정될 수 있는 자료는 제공자가 동의할 때 제공할 수 있다"며 "제출자를 알 수 없도록 한 자료는 이미 애플 측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4월에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 측에 발송했다.
애플스토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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