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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은산분리 완화 이후’ 어려운 숙제 남은 KT·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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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대주주 요건’ 부적합…심사 통과할지 미지수

“한정된 시장 수익성 확보 쉽잖아” “편리성, 성장 가능” 전망 엇갈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34%로 높이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이 20일 논란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주인 카카오와 KT가 지분을 늘려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지도 과제다.

특례법안이 공포되고 시행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제 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1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와 KT는 법이 시행되면 바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KT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도 “법안이 통과됐으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은 뒤 지분을 늘리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두 회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인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M(전 로엔엔터테인먼트)도 2016년 음원 서비스 관련 담합 사실이 드러나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특례법에는 ‘주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와 카카오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법안 통과 과정에서 ‘특정 기업 밀어주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금융위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카카오와 KT 모두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며 은행의 대주주로서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과제는 어떻게 살아남느냐다. 출발하면서부터 재벌의 사금고화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서 차별성도 보여줘야 한다. 금융당국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를 해줄 가능성도 높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미국의 시큐리티퍼스트네트워크뱅크(SFNB)는 1995년 생겨났으나 2002년 다른 은행에 인수·합병돼 사라졌다. 온라인으로 자산 관리를 해주는 미국의 찰스 슈왑처럼 해외 성공 사례를 보면 대부분 특화된 서비스가 있거나 탄탄한 모기업이 뒷받침해주는 경우였다.

시장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 완화에도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과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업은 시장이 그리 크지 않다”면서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IT 관련 비용에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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