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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MT리포트] 36년만에 풀린 은산분리, 인터넷은행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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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변휘 기자, 한은정 기자, 김주현 기자, 권화순 기자] [편집자주] 기존 은행과 똑같이 ‘은행법’의 적용을 받았던 인터넷전문은행에 맞춤 법안이 생겼다.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다. 은산분리 완화로 족쇄가 풀린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을 뒤흔드는 혁신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인터넷은행의 그간 한계와 향후 과제, 새로운 인터넷은행 후보들에 대해 살펴봤다.

[2막 여는 인터넷은행](종합)]


36년만에 풀린 은산분리, 인터넷은행발 혁신 기대

[2막 여는 인터넷은행] <1>금융당국, 연내 추가 인가 계획 내놓기로…인가심사시 '다양성·혁신성' 중점둬야

머니투데이

“현재 4개 대형은행이 금융의 80%를 독점하고 있다. 이들 은행의 주주 70%는 외국자본이다. 게다가 이들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체 자산의 4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가계대출이다. 고착화한 ‘빅4 은행’ 체제를 뒤흔들만한 변화가 필요하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9일 머니투데이 정책아카데미)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법의 핵심은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늘려 은행 소유를 허용한 것이다. 1982년 국영은행들의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그룹의 은행 소유를 막기 위해 은산분리를 도입한지 36년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내 일부의 반대와 지지층의 반발을 무릎 쓰고 은산분리 완화를 밀어붙인 만큼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 혁신’의 모델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기대가 높다.

◇상호출자제한기업 배제하되 ICT 비중 고려=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은산분리 취지 자체는 살렸다. 시행령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배제해 대기업그룹의 진입은 차단했기 때문이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와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 취득 금지 등은 법에 명시해 대주주가 은행 돈을 맘대로 쓸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금융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인터넷은행의 목적인 만큼 상호출자제한집단이라도 ICT(정보통신기술) 자산비중을 고려해 예외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미 인터넷은행에 참여한 카카오와 KT를 비롯해 네이버, 인터파크, 넥슨 등 이미 대기업 반열에 오른 ICT기업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

◇한계 드러낸 카뱅·케뱅=국내 1·2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이하 케뱅)와 카카오뱅크(이하 카뱅)는 출범 1년이 훌쩍 넘었지만 기존 은행과 차별점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365일 24시간 영업으로 은행 영업방식에 변화를 이끌고 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경쟁을 촉발하기는 했지만 가계대출을 통한 이자장사에 의존하며 기존 은행과 다른 서비스, 다른 비즈니스모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인터넷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차주 중 고신용(1~3등급) 비중이 96.1%로 기존 은행 평균(84.8%)을 상회했다. 또 머니투데이 조사결과 올들어 신용대출 금리 상승폭은 케뱅이 은행권에서 가장 높았다. 카뱅은 지난 7월 말까지 가계대출 증가폭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3위로 고신용자의 모자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보충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UI(사용자환경)의 편리함 외에는 고신용자 중심의 고객, 예금과 대출 등을 통한 단순한 예대마진 영업 등 새로운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기존 은행들이 인터넷뱅크 추가 인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양한 모델 갖춘 인터넷은행 등장해야=전문가들은 은산분리까지 완화해준 만큼 카뱅과 케뱅이 기존 은행과 확실히 다른 혁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처럼 고신용자 중심의 가계대출 영업에 집중해선 기존 은행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3·4호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의 다양성을 고려해 인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ICT업계 고위관계자는 “현재 케뱅은 통신사 KT, 카뱅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업체 카카오가 이끌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나 핀테크(금융기술) 등 다른 사업에 주력하는 ICT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은행이 탄생하도록 해야 인터넷은행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법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달 중으로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하고 연내 추가 인가 심사를 위한 세부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1차 인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1~2개 인터넷은행을 추가 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형 기자


빅데이터 규제 풀어야 인터넷은행 '금융혁신' 성공

[2막 여는 인터넷은행]<2>중금리대출 못 하는 인터넷은행…규제혁신 다음 타깃은 '빅데이터'

머니투데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혁신 DNA’가 금융업에 이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본격적인 혁신을 위해선 큰 산이 하나 더 남았다. 인터넷은행이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를 없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단순화하는 등 ‘플랫폼’ 혁신을 이끌었다면 앞으로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위해선 개인정보 활용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법규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국의 인터넷은행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2억명에게 중금리대출을 제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은행 계좌조차 없는 농어민과 영세상인 등이 중금리대출의 수혜를 받으면서 중국에서는 ‘포용금융’의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현실은 정반대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인터넷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차주 중 고신용자(1~3등급) 비중은 96.1%로 국내 은행의 평균 고신용 차주 비중(84.8%)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인터넷은행의 중신용(4~6등급) 차주 비중도 3.8%로 국내 은행 평균인 11.9%보다 크게 낮았다.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중 하나인 서민 대상의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인터넷은행의 ‘보신경영’ 때문만은 아니다. 개인정보 이용을 가로막는 현행 규제 탓에 빅데이터 활용이 제한돼 정교한 신용평가모델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려면 중·저신용자의 신용을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이 필요하다. 중국의 인터넷은행인 마이뱅크와 위뱅크 등은 고객의 통신 이용 내역과 쇼핑 이력, SNS 데이터 등을 분석해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중금리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반면 국내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더욱이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로 활용할 수 없는 ‘비식별정보’(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정보)조차 당사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마저도 보유 기간이 거래 종료 후 5년이라 빅데이터로서 활용도가 낮다.

정부도 개인정보 활용을 막는 과도한 규제가 금융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데이터 규제 혁신 현장을 방문해 “기존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성공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룬 것”이라며 “우리도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식별 정보에 한해 개인정보 활용 및 유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통신·온라인정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과 금융정보를 규제하는 ‘신용정보법’도 소관 부처에서 각각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변휘 기자


3호 인터넷전문은행 어디?…인터파크 "출격준비"

[2막 여는 인터넷은행]<3>SKT·LGU+는 대주주 참여 불가…네이버·넥슨 "검토 안해"

머니투데이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누가 3호 인터넷은행의 주인공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처럼 자금력이 있는 대형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은행업 경영 노하우가 있는 기존 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명확하게 인터넷은행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인터파크다. 인터파크는 2015년 인터넷은행 인가 때도 SK텔레콤, NHN엔터테인먼트, IBK기업은행, 현대해상 등과 함께 ‘아이뱅크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상규 인터파크 대표는 “다시 인터넷은행에 참여하고자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파트너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법 통과로 산업자본의 지분 규제가 풀려 컨소시엄 구성이 더 쉬워졌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를 지키기 위해 소규모 지분의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온라인쇼핑몰 시장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고 판매업자는 100만명에 달하지만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며 “신용평가 방식의 혁신을 통해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사업계획도 밝혔다.

키움증권도 인터넷은행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키움증권은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인 권용원 전 사장 시절부터 인터넷은행 진출 의사를 밝혔지만 모기업인 다우기술(지분 47.7%)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좌절됐다. 업계에선 온라인 기반의 증권사인 키움증권이 금융업 경력과 기술력을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의 행보도 주목된다. SK텔레콤은 인터파크가 주도하던 ‘아이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다 경쟁사인 KT가 케이뱅크를 운영하고 있어 인터넷은행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SK그룹이 자산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데다 ICT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것도 아니라 대주주로 참여할 수는 없고 은행법에 따라 4%까지만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LG그룹에 속한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네이버는 이미 여러 차례 인터넷은행 진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네이버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지분 참여보다는 쇼핑과 네이버페이 등 지금 잘하고 있는 분야의 플랫폼 구축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업체인 넥슨과 넷마블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요건에는 부합하지만 진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은행 중에선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에 투자한 우리은행 외에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이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아이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IBK기업은행은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개인금융 위주가 될 수밖에 없어 기업금융을 주로 하는 기업은행의 경영방향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이번에는 참여 의사가 없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에선 4년전과 달리 지금은 각 은행이 인터넷은행에 뒤지지 않는 디지털 금융기반을 갖춘데다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과 차별되는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터넷은행 진출에 대해 회의론도 나온다. 대주주 요건에 맞는 ICT 기업 중 가장 큰 곳인 네이버가 불참 의사를 밝혀 손잡을 상대가 마땅치 않다는 판단도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떤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데 네이버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은 부담”이라며 “다만 인터넷은행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 언제,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일단 발은 걸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은정, 김주현 기자


은산분리 풀렸지만 KT·카카오 운명은 금융위 손에

[2막 여는 인터넷은행<4>공정거래법 위반 KT·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해야 지분투자 가능

머니투데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미 인터넷은행에 참여한 KT와 카카오의 운명은 금융위원회 손에 달렸다. KT와 카카오 모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어서다.

신설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은행법 시행령 제5조’를 그대로 준용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법령 본문에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 4%를 포함, 총 10%를 초과해 보유할 때는 종전 은행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과거 5년간 금융·조세·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은행법도 은행법 시행령처럼 단서조항은 달았다. 인터넷은행법 별표상에 ‘금융위원회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둬 지분을 추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KT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을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경미’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주주인 KT는 2008년 지하철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담합으로 2016년 3월 공정거래법상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KT 측은 “입찰담합은 금융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만큼 금융위가 경미 사안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과거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할 때 ‘경미한 사유’라고 인정한 사례가 다수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분 추가 인수를 위해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대주주 자격요건을 보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에선 경미한 사유로 예외인정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케이뱅크는 이미 자본비율이 미흡한 우리은행이 지분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특혜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는 데다 KT 임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것도 금융위로선 부담스러워서다.

금융당국이 KT의 전력을 문제 삼아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KT는 최소 3년은 기다려야 추가 지분투자가 가능해진다. 자본비율이 지난 6월말 기준 10.71%로 추락해 대출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케이뱅크로선 ‘날벼락’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우리은행 등 다른 주주들이 KT 대신 자본확충을 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는 이달 초 흡수합병한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달말 “법령을 보면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면 대주주 자격 심사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흡수합병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카카오M은 계열사였기 때문에 대주주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달초 흡수합병된 이후엔 카카오뱅크 주주기 때문에 대주주 심사 대상이다. 이같은 사례는 전례가 없어 금융위로서도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권화순 기자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변휘 기자 hynews@, 한은정 기자 rosehans@mt.co.kr, 김주현 기자 naro@,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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