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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좌충우돌' 규제혁신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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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the300]지역특구법·ICT융합법·산업융합법·인터넷은행법…'당내 갈등'까지 딛고 통과

머니투데이

국회 본회의장/사진=이동훈 기자


규제혁신의 마중물이 될 각종 법안들이 국회를 속속 통과했다.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ICT융합법(정보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제혁신 법안들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치열한 여야의 논의와 협상 끝에 빛을 보게 됐다.

지역특구법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올해 김경수 경기도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을 병합 심사한 결과 끝에 나왔다.

그간 산업·사업 특례 범위, 법안 명칭, 특례를 부여할 산업 종류 등을 두고 여야간에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지난 19일은 물론 이날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협의한 끝에 통과했다.

소위는 쟁점이 됐던 특례 적용 범위에 대해 '산업'과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기한은 기존 2년에 추가 2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무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정해졌으며 역시 여야간 쟁정이 됐던 법안명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결정됐다.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를 거친 안으로 마련됐다. 다만 논의 끝에 환경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인터넷은행법도 여야 격론 끝에 통과했다. 은산분리 완화 문제와 결부되며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논란을 빚었다. 여당 지도부는 이번 인터넷은행법 통과를 위해 수 차례의 의원총회를 개최하며 당내 여론을 조율했다.

4차 산업혁명의 빗장을 풀게 될 법으로 꼽히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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