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상도유치원 사고' 관계자 출국금지·압수수색…경찰 본격 수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상도유치원 철거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지반 불안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난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의 10일 오전 모습. 파손 부분 철거작업이 이날 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2018.9.10 mon@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20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진 사고와 관련 인근 연립주택 시행사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시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 연립주택 시행사 대표 A(35)씨와 토목감리 B(48)씨, 설계사 C(44)씨 등 6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오늘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연립주택 시공사 사무실과 설계사·감리사 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오후 2시께 종료됐으며 경찰은 설계도 등 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동작구청 담당자와 시공사 소장 등 2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구청, 시공사, 감리사 등 모든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11시 22분께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처에 있는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 이후 유치원 일부 건물이 철거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 동작구청은 지난 18일 시행사, 감리사, 설계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