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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왕진서비스 내년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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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왕진(방문진료)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그동안 방문진료 서비스 활성화 장애물로 작용했던 왕진에 대한 의료수가를 높여주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왕진 관련 법안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어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를 토대로 왕진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수가를 산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 요청으로 의료진이 왕진을 한 경우 요양급여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문 의료전문기자 /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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