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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탈락' 3번 외치면 이혼…인도에선 이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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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도 최고법원 위헌판결…행정명령 발표

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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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인도 정부가 19일(현지시간) '탈락'(talaq: 이혼)을 세 번 말하면 이혼이 인정되는 무슬림 사회 악습 이른바 '트리플 탈락'을 금지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인도 정부가 이날 트리플 탈락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의회가 6개월 이내에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트리플 탈락은 '탈락' 즉, 아라비아어로 '이혼'을 뜻하는 이 단어를 세 번 외쳐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요즘엔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 '탈락'을 말하고 이혼을 통보하기도 한다.

여성단체 등은 트리플 탈락은 '여성의 머리 위에 매달려있는 칼'이라고 묘사하면서 비판해왔다.

지난해 8월 인도 최고법원이 트리플 탈락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원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부결됐다.

NPR은 "이전 법안은 트리플 탈락에 대해 최대 3년형을 규정했다"면서 "행정명령이 최대 몇년형을 규정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라비 샹카르 프라사드 법무장관은 이날 "법률을 제정해야 할 헌법적 긴급성이 있었다"면서 최고법원의 판결 뒤에도 트리플 탈락 사례가 201번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22개국이 트리플 탈락을 금지하고 있다며 야당에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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