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9ㆍ13 대출규제] 임대보증금 반환ㆍ재건축 이주비 주담대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자료=은행연합회, 제윤경 의원실]


상속ㆍ증여 보유수 산정 제외

무주택자도 2년내 전입 해야

규제지역 밖 대출은 제한없어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전세보증금을 반환 목적이라면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까지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19일 은행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1주택자는 임대를 주던 주택에 자신이 직접 거주하거나 새로 세입자를 들일 경우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라면 LTVㆍDTI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도 본인 주택에 전입할 경우엔 주담대가 가능하다.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가 어려운 때도 입증만 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발표일 전에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고가주택보유자나 다주택자도 임차보증금 반환용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재건축 이주비 대출도 주택구입 목적 대출로 간주된다. 주택구입 목적 대출은 기본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취급(실행)된 대출이다.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과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도 주택구입 목적 대출로 인정한다.

비(非)규제지역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주택구입 목적 대출이다. 다만 LTVㆍDTI 등은 담보제공 주택 지역의 기준이 적용된다. 비규제지역이라 처분조건은 없다.

무주택자가 대출을 신청한 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택을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주택 보유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유주택수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지만 상속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본 것이다. 종중(宗中)재산 등 처분 불가능 주택도 처분할 수 없다는 것만 입증하면 보유 주택 수에 불포함될 수 있다.

이밖에 무주택자가 고가주택을 매수해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2주택자라도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대출제한이 없다.

은행연은 이외에도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승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기존 보유주택담보대출자도 1억원 초과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별로 LTVㆍDTI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ygmoo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