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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우리 회사지만 … ” 부당지원 제보자에게 1억92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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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 포상금 중 최고

다른 분야 통틀어 1위는 담합 7억

한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한 신고자가 1억9205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억9205만원은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된 금액 중 최고액이다.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포상금을 지급한 건 지금까지 총 6건, 총액 8186만원이었다. 지난 14년간 지급한 총액의 두 배가 넘는 포상금을 한 번에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신고자는 법을 위반한 관련 업체명과 구체적인 거래 내역, 시기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제보를 받고 해당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 다만 공정위는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거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제도다. 시민이나 내부 이해관계자의 감시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담합이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사원판매행위 등의 유형으로 나뉜다.

포상금은 신고에 따라 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매긴 경우에 지급한다. 증거의 수준에 따라 공정위 내 포상금 심의위가 구체적인 포상금 액수를 정한다. 모든 유형을 통틀어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최대액은 지난해 B사 담합 사건의 7억1100만원이었다. 신고 포상금은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고시를 개정하면서 부당지원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됐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도 같은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도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당지원행위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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