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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KDB생명 즉시연금도 지급하라" 금감원 분조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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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에도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토록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분조위)는 18일 KDB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가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연금액과 이자를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250억원이다.

분조위는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 중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부분과 설명 의무를 다했느냐를 문제삼았다. 분조위는 해당 약관에 담긴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 회의 결정 내용을 정리해 지급 권고 결정문을 이른 시일 내에 KDB생명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분조위는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서는 각각 인용, 기각을 결정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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