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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금감원, KDB생명에도 ‘즉시연금 과소지급액’ 지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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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KDB생명에도 즉시연금(만기환급형) 상품의 보험금 과소 지급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이어 세번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18일 “KDB생명의 경우 민원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을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쟁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회사 측이 계약자에게 보험금 과소 지급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처음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만기 때 최초에 납부한 보험료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앞서 작년 11월과 올해 6월에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이자를 지급할 때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 등을 뗀다고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소비자에게 덜 준 이자를 돌려주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KDB생명은 삼성생명, 한화생명과 달리 상품 약관에 연금액(이자) 산출 방법에 관한 내용을 일부 담았지만 소비자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러므로 모든 즉시연금 계약자에게 과소 지급액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사례별로 지급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과소 지급 추정액이 총 249억원으로 21개 생명보험사 중 다섯째로 많다. 이 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즉시연금 추가 지급 추정액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금(지연 이자 포함)이 156억원, 앞으로 발생할 미지급금이 93억원에 달한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암 입원 보험금 관련 분쟁 조정 안건 2건도 심의해 각각 인용, 기각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암 입원 보험금 분쟁은 신청인이 치료받은 상황 등을 감안해 지급 책임 유무에 대해 인용과 기각으로 각각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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