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는 18일 KDB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안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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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방법서를 언급했다고는 하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본 거다. 이에 원금에서 사업비를 차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는 보험회사에 있으며, 이번 분쟁에서는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급 권고 결정을 내린 셈이다.
약관에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언급했다고는 하지만 설명의무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계약이라면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다만 설명의무를 이행한 계약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른 계약건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한 후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다. 문제가 된 상품은 매월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만 연금으로 받은 뒤 만기가 되면 일시납 보험료 원금을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그런데 보험사가 일시납 보험료를 받을 당시 공제한 사업비만큼 만기까지 채워넣기 위해 매달 연금에서 사업비 충당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한 게 문제가 됐다. 관련 민원이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됐고, 분조위는 가입자 손을 들어주며 사업비 충당용으로 덜 지급한 돈을 정산해 일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금감원은 앞서 분조위에서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민원과 관련해서도 모호한 약관에 문제가 있다며 과소 지급한 연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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