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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2019년 말까지 연장, 업계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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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를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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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위기의 알뜰폰 활성화에 팔 걷어붙여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가 또 한 번 연장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고조된 알뜰폰 업계 위기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8일 과기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자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경쟁적으로 저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위기에 처한 알뜰폰을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40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오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5개월 추가 연장됐다.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 원, 2019년 354억 원 수준이다.

또한 과기부는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게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알뜰폰 업체의 저가 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4.51원/MB에서 3.65원/MB로, 음성은 26.40원/분에서 22.41원/분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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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이 도입된 지 7년이 경과됨에 따라 이용자는 이동통신 시장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 이번 과기부의 발표로 알뜰폰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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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기준 4만 원대 이상의 중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수익 배분 도매대가를 인하해 저가 구간에 집중된 알뜰폰 이용자층을 중고가 구간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알뜰폰 업체의 원가부담은 전년 대비 약 215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날 과기부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는 7월 말 기준으로 약 788만 명에 달한다 이는 이동통신 시장의 약 12%에 달한다. 하지만 알뜰폰 업체들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알뜰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7년이 경과됨에 따라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9월 중에 즉시 공표,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의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 추가 연장을 통해 위기의 해당 업계가 고객 유치 강화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또한 고객은 인하된 요금제로 만족도를 높일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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