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채용비리 근절'을 핵심으로 하는 공운법이 개정(9월28일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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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가중처벌(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되는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결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채용비위로 인해 합격·채용되거나, 승진·전직·전보 등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소명절차 및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취소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더불어 채용비위나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상시감독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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