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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 18일 개최…김명수 대법원장의 여섯 번째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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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관 16명·변호사 2명·교수 1명 동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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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53·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열린다. 이번을 끝으로 조희대(61·13기) 대법관이 퇴임하는 2020년 초까지 신임 대법관 제청이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여섯 번째 대법관 제청이 주목된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18일 회의를 열고 3명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취임 뒤 안철상(61·15기)·민유숙(53·18기)·김선수(57·17기)·이동원(55·17기)·노정희(55·19기) 대법관을 제청한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했다. 규칙을 개정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없앴고,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들은 국민들이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고른 대표 판결, 변론, 주요 활동 등을 대법원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대법관 후보자 심사에 동의한 법조인은 19명(법관 16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다. 당초 20명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김기영(50·22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면서 1명이 줄어들었다. 19명 중에 여성은 이선희(53·19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명뿐이다. 이 교수는 1990년~2005년까지 판사로 근무하다 율촌 변호사를 거쳐 성균관대 교수가 됐다. 지난 6월에도 대법관 제청 후보자 10명 중 한 명으로 꼽힌 이 교수는 자신의 주요 내역으로 ‘공정거래 분야 연구와 변론’을 꼽았다. 여성 대법관인 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도 여성이 선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김 대법관 퇴임 뒤에도 여성 대법관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대법관 3명이 남아 양승태 대법원장 때보다 이미 1명이 늘었다.

이 교수뿐 아니라 지난 6월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노태악(55·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도 ‘재도전’에 나섰다. 노태악 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윗선’ 조사 없이 “뚜렷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 내려 ‘부실 조사’로 비판받았다. 노 원장 등 이번에 심사에 동의한 법원장 8명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법원장 간담회에서 ‘재판 거래 의혹 제기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검찰 수사 의뢰는 적절하지 않다’는 데 뜻을 함께해 논란이 됐다.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2007년 자살하려 불을 질렀다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자살”을 열 번 외치게 한 뒤 “우리 귀에는 살자로 들린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선물했던 판결이 ‘따뜻한 판결’로 여전히 회자된다. 문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오래 근무해 ‘지역 몫’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여론조작을 통한 2012년 대선 개입에 처음 유죄를 선고해 주목받았다. 1심은 ‘정치개입’만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유죄,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모두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도 “공무원의 헌법 및 법률 준수 의무의 엄중함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만장일치로 일부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사법 농단’ 조사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원 전 원장의 재판 동향을 파악하고 상고법원을 매개로 청와대와 흥정하려 한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4년 파견근무와 서울고법 노동전담 재판장 경험 덕에 헌법과 노동 문제에도 이해가 깊다.

김 부장판사와 함께 오재성(54·21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양 대법원장 시절 ‘소신 판결’로 주목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2014년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해당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며,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오 부장판사의 판단이 맞았던 셈이다.

후보자 추천위가 18일 회의 뒤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할 1명의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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