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문제를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녹취록에서 이 같은 기록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이 전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따른 지지율 하락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식의 댓글 지시 발언을 한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2012년 대선 직전에는 '국정원처럼 댓글을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른 기관에 댓글 공작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달 넘게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 같은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댓글 지시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현재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조직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기소된 상태로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최고 윗선' 규명이 가능해진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5일 열린다. 검찰은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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