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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日 “한국 독도주변 무인 해양조사는 무허가…인정 못해” 또 억지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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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독도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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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독도 주변에서 무인 관측 장치를 사용해 해양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지난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한국이 자율형 해양관측 장치(AOV)를 사용해 독도 주변에서 조사 활동을 벌였다며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한국이 선박이 아니라 무인 기기인 드론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해양권익 확보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항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3~11월 독도 주변에서 무인 해양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보도 내용과 관련해 외무성 관계자는 “선박을 활용하든, 무인 장치를 이용하든 무허가 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요미우리에 밝혔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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