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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POP초점]성추행 유죄 조덕제VS실명 밝힌 반민정, 최종 판결에도 입장차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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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조덕제, 반민정/사진=CJ E&M 제공, 반민정 페이스북


[헤럴드POP=천윤혜기자]조덕제가 반민정 성추행 사건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며 법적인 분쟁은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은 오늘(13일) 오후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여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자신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며 조덕제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이후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고 조덕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것.

이에 여배우 A씨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여배우 A씨의 변호사 측은 "'연기에 충실한 것일 뿐'이라는 말로는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법원이 확인시켜줬다"며 "피고인은 합의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량에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이기도.

조덕제는 자신이 유죄 선고를 받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실명을 밝히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감독과 카메라 스태프들의 시선이 있었다"며 "당시 촬영 상황이 문제가 됐다면 여배우는 촬영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어야 했지만 A씨는 촬영이 끝난 후에야 수위가 높다며 감독과 따로 독대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화인들의 손으로 진상 조사해달라"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13일 진행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조덕제에게 유죄 선고가 확정됐다. 조덕제는 최종 판결 직후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오버하지 않았다"며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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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사진=본사DB


재판에서 최종 승리한 여배우 A씨는 이날 판결 이후 헤럴드POP에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입장 정리 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실명을 밝힌 반민정은 "40개월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며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저의 판결이 영화계에 관행이라는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라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하며 "조덕제의 행위는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고 얘기했다.

반민정은 또한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도 사라져야 한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다. 이번 판결이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는 뜻 역시 덧붙였다.

조덕제와 반민정의 길고 길었던 법정 싸움은 조덕제의 유죄 판결로 끝나게 됐다. 반민정은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반면 조덕제는 여전히 억울함이 가득하다는 입장. 이제 법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조덕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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