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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반민정 “조덕제 말들 모두 명백히 거짓…마녀사냥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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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배우 반민정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조덕제와의 법정공방을 끝낸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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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와의 4년간 법정공방을 끝낸 배우 반민정이 실명을 밝히고 “저같이 마녀사냥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민정인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밝혔다.

반민정은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했다”며 “조덕제는 대중들이 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고 이것은 악플 등 추가 가해로 이어져 삶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라며 “그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지금도 저는 그들에게 또 다른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 두렵다”고 호소했다.

반민정은 또 “저같이 마녀사냥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 죽고 싶은 날도 많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확신도 많이 사라졌다”며 “하지만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로 40개월을 버텼다. 이렇게 제가 살아낸 40개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저는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고 폭행이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부디 제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도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가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조덕제를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를 촬영하던 중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를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는 지난 5월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재포는 2016년 7~8월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일 항소심에서도 이재포에게 실형을 구형하며 “이재포가 맨 처음 이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조덕제로부터 부정적인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재포는 애초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쓰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덕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강제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스스로 떳떳한 만큼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 본업인 연기생활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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