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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가수 김태우, 다이어트 실패가 '품위유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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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나단경 변호사 ]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the L]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머니투데이


얼마 전 가수 김태우 씨가 비만관리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감량 이후 다시 체중 증가로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비만관리업체는 2015년 9월에 본인들이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홍보 모델로 가수 김태우씨를 기용하면서 김태우씨의 소속사와 전속모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김태우씨가 체중을 28kg 감량하는데 성공해서 2016년 4월에는 85kg 정도였고 업체 측에서 이걸 광고로 사용했는데, 2016년 8월에는 체중이 95kg로 목표체중보다 10kg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만관리업체측에서는 고객이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을 하고 상담을 취소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수 김태우씨를 상대로는 품위유지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김태우씨의 소속사를 상대로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1. 판결은 소속사의 계약 위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비만관리업체와 김태우씨의 소속사 사이의 광고모델계약 내용에 ‘계약기간 1년 동안 김태우가 사전 협의된 다이어트 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체중관리를 받아야 한다,’ ‘계약 종료 후에도 1년 동안 주 1회 요요방지 관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계약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계약 내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속사는 스케줄을 상호 협의해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체중 관리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사유를 통지하고 일정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태우씨가 목표체중에 도달한 이후 방송 일정 등의 문제로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고, 판례는 소속사가 김태우씨로 하여금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의무 위반 때문에 위약금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몸무게를 유지하기로 한 특별 조항이 있었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판례는 아닙니다. 소속사에서 김태우씨가 계약상 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보아서 계약상 불이행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398조 2항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다이어트 업체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인 만큼 광고 출연료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아 50% 감액해 6500만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3. 판례는 김태우씨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태우씨에 대해 품위유지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모델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김태우씨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상당한 정도로 추락시킬 정도의 행위를 말하는건데 김태우씨가 체중관리에 실패한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켰다던가 음식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던가 하는 건 모델로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시업 이미지에 손상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기업들은 연예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 품위유지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연예인들이 대중의 비판을 받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자사 제품에 해당 연예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결합시키지 않기 위해 위 조항 위반을 적극 활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합니다.

보통 품위 유지 조항에는 “연예인 누구누구는 모델로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형사처벌 이상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출연료 전액을 배상한다.” 이런 조문을 두고 예시를 둡니다.

그 예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브랜드 이미지를 중대하게 해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사생활(마약, 사기, 도박, 폭력 등)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3)형법상 범죄행위를 한 경우

4)타 경쟁업체의 광고에 출연한 경우

보통 계약 시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의 100%에서 200%의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둡니다. 그런데 이 사안처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로 분쟁이 되어 법원으로 가게 되면 실제 손해,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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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나단경 변호사 jihyelee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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