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강화하면 최소 10%는 위험 대출 구간 포함
금융당국이 다음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 관리 지표로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DSR이 평균 4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연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갚는데 연소득의 40%를 쓴다는 얘기다.
특히 DSR이 높은 상위 10%의 평균은 88.6%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위험 대출로 인식되는 '고(高)DSR' 기준을 은행권이 자율로 적용해온 100% 수준에서 80%로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적어도 전체 차주의 10%정도는 위험 대출 보유자에 포함되는 셈이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기존 대출이 많으면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대폭 줄어들도록 설계됐다. 기존 대출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신용대출 이자만 적용하는 것과 달리 DSR은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한다.
11일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의 CB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DSR 평균은 41.7%로 집계됐다. 나이스평가정보 CB연구소의 통계는 차주 100만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DSR과 관련해서 공개된 최신의 통계다.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DSR이 41.7%로 집계됐다.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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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따르면 DSR이 높은 상위 10%의 평균 DSR은 88.6%였다. 고DSR 기준이 80%로 낮아지면 최소한 전체 가계대출 차주 10명 중 1명은 위험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되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DSR 기준이 100%일 때는 위험 대출에 속한 차주의 비율이 대략 5~8% 수준으로 봤다"며 "10%를 넘기게 되면 규제 강화의 의미가 어느 정도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DSR 분포도를 보면 상위 10%부터 평균 DSR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SR이 낮은 하위 20%는 평균 DSR이 6.8%에 불과했고, 범위를 하위 70%(상위 30%)로 넓혀도 평균 DSR은 41.2%로 전체 DSR 평균보다 낮았다. 평균 DSR이 높아지는 건 상위 20%부터였다. DSR이 높은 상위 20%의 평균 DSR은 57%로 높아졌고, 상위 10%는 88.6%, 상위 5%는 131.4%, 상위 1%는 313.9%로 가파르게 올라갔다.
DSR이 높은 차주는 대체로 부실 가능성도 컸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작년 6월과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연체 기록이 없는 차주의 잠재부실률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두 시점에서 모두 DSR이 10%를 밑돌았던 차주의 경우 잠재부실률이 0.9%에 그친 반면, 두 시점 모두 DSR이 50%를 웃돌았던 차주의 잠재부실률은 1.9%로 높게 나왔다. 이 분석을 진행한 신승도 나이스평가정보 CB연구소 선임연구원은 "DSR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공급 효과로 부실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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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에 따라 차주의 평균 DSR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전체 평균은 41.7%였지만 상호금융업의 경우 평균 DSR이 72.5%로 전체 평균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았다. 상호금융의 경우 평균 DSR이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고DSR 기준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어서 캐피탈(52.6%), 보험(50.2%), 저축은행(48.9%), 카드(46.4%), 은행(43.4%)의 순서로 평균 DSR이 높았다.
상호금융의 평균 DSR이 높은 건 대출에서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금융업권보다 높기 때문이다.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은 빌딩, 토지, 임야 등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출 금액은 크고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가 짧아서 DSR을 산정할 때 높게 나오는 특징이 있다. DSR 상위 10%의 평균 DSR도 상호금융은 155.1%로 전체 평균의 두배에 가까웠다.
금융당국도 상호금융업계의 높은 DSR 비율에 주목하고 있다. 상호금융업계는 지난 7월부터 DSR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늘린 상호금융조합을 위주로 DSR 운영 현황을 현장 점검 중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탈)는 10월부터 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출상품별로도 평균 DSR이 큰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담보성 대출이 비담보성 대출보다 DSR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상품별로 신규 대출시 DSR 증가폭을 보면 주택외 부동산보대출이 85.7%포인트로 가장 컸고, 부동산외 담보대출(38.3%P), 주택담보대출(32.1%P)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용대출과 카드론의 경우 DSR 증가폭이 각각 17.7%포인트, 11%포인트로 낮은 편이었다.
신 연구원은 "DSR을 효과적인 관리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업권별로 대출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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