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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정희 측 “역시 유신의 후예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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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 측은 7일 새누리당이 대선후보 TV토론 참가자격을 지지율 15% 이상인 후보 등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역시 유신의 후예답다”고 비판했다.

김미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수틀리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독재적 발상”이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이 고작 이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이정희 (TV토론)방지법’으로 박 후보에 대한 검증을 피하려 든다면 ‘친일 독재자 자녀 출마 금지법’ ‘장물 취득자 출마 방지법’은 어떤지 되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TV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도‘이정희 방지법’으로 부르며 반대뜻을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처음에는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와 단일화해 오라고 하더니 (단일화를 하니)이제는 이 후보와 단일화해 오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관위 주관 TV토론회 참가 자격을 현재 ‘의석 5석 이상인 정당 후보자’ 등에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20석 이상) 정당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했다. 다만 실시 시기는 18대 대선이 끝나고 2013년부터 적용토록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4일 첫 대선후보 TV토론에 나와 “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거나 “유신독재의 퍼스트레이디”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박 후보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시절 창씨개명한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까지 거론하는 등으로 새누리당의 비난을 샀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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