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부대는 "조모 일병은 병가가 아닌 정기휴가 중에 사망했고, 조모 일병의 자대 전입 한 달 후 부대생활 부적응을 확인하여 병영생활상담관이 월 1회 정기적으로 상담했으며, 상담결과에 따라 정신과 치료 및 보호관리 등급 상향과 함께 분대장과 분대원들이 관심을 기울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부대는 "조모 일병의 자대 전입 후 가정과 연계한 병사 관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부대에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7월 4일 수방사 보통검찰부 수사 결과는 조모 일병이 개인적인 원인으로 자살하였다는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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