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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국제사법재판소, 이란이 제기한 ‘미국 제재 중단 소송’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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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사법판소(ICJ)는 2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본부에서 이란이 제기한 미국의 대 이란 경제 제재 재부과 취소요구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밝혔다.

앞서 이란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이유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로 한 것은 1955년 체결한 양국 간 우호·경제 관계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7월 ICJ에 제재 철회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사회와 이란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 5월 JCPOA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끔찍한 협상’이라며 다른 서명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이달 초 이란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1차 제재를 실시했고, 이란의 석유와 에너지 판매 중단을 골자로 한 2차 제재를 11월 발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란 측은 이날 심리에서 미국의 제재 재부과로 인해 이미 이란의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측 변호인은 이날 심리에서 “미국은 이란 경제와 이란 국영기업, 이란 국민에 심각한 타격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정책을 공공연하게 선전하고 있다”며 “이 정책은 지난 1955년 체결된 우호 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의 소송제기는 제재 부과를 포함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국의 주권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금주에 헤이그에서 이란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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